[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살인 및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38)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약을 먹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 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 계속 동거해 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