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후 1시 58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 공장에서 노동자 A(56)씨가 쓰러진 것을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장 작업 전 물체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장의 세척조에서 세척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세척제의 주요 성분인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
디클로로메탄은 고용노동부가 관리대상 물질로 지정한 위험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과 간·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