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8시30분경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기사 B(6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마크스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며 정차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신경장애증상을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