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어머니에겐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여직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3개월간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