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과 지난해 8월3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한 호텔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국내수령책을 포섭한 뒤 약속된 장소에 현금 또는 전달할 마약류를 놓아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대마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는 마약류 매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에 적극 가담해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습관적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대마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