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영하의 기온에 4살 된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리고 인근 모텔로 들어간 친모와 20대 남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5)씨와 지인 B(25·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곽 판사는 "양형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다음 기일에 계속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0시경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 엇다“며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