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10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인천시 서구의 한 중고차 단지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시세 700만원 상당의 중고 포터2 트럭을 13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터2 중고차를 35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다", "급발진·급제동해 언제라도 사고 날 수 있다", "1년에 2번씩 정기 검사해야 하는데, 검사비가 250만~300만원 나온다"라고 속이고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4월13일과 지난 2019년 9월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