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부싸움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9일(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3시26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가기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후미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한 묻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