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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함 수색 돕고 귀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주 15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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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업무가 종료된 뒤 귀환하던 중 국가가 아닌 제삼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에 의해 발생했다"며 "원고의 재산 손실을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참여했다가 귀환하던 중 침몰한 금양호 선주가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석범 부장판사)는 3일 금양호 선주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및 수난구호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양호 선주 A(68)씨는 2010년 4월2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동 서방 30마일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소유 어선인 '98금양호(100톤급,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자 2020년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15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금양호는 해군이 내린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 본래 조업 구역으로 귀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사고로 선원 9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7명은 실종됐다. 희생자는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었다.

정부는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면서도 천안함 국민 성금으로 유족들이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은 잇따라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국민 성금을 통해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 소송을 기각했다.

선주는 당시 성금을 받지 못한 데다, 사고 후 중고 선박 구매비 및 수리비, 3년가량 조업을 하지 못한 영업 손실비 등 명목으로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양호의) 당시 사고는 공공적인 필요에 의한 수난구호 업무가 종료된 뒤 귀환하던 중 국가가 아닌 제삼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에 의해 발생했다"며 "원고의 재산 손실을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고의 재산 손실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원고가 요청한 보상수준을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보상하지 못했고 당시 정부가 확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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