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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양전기 '245억 횡령' 사건 피해주주들, 공동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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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주식과 코인,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계양전기 주주들이 공동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선다.

계양전기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23일 "회사 및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법 등에서 정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횡령사건 공동대응에 나설 피해 주주들을 온라인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계양전기는 상장적격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데다, 주식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폭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회사는 횡령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의 내부회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이상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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