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5.4℃
  • 서울 6.8℃
  • 대전 6.5℃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8.2℃
  • 광주 5.7℃
  • 부산 8.6℃
  • 흐림고창 6.1℃
  • 제주 11.2℃
  • 흐림강화 4.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계양전기 '245억 횡령' 사건 피해주주들, 공동대응 나선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주식과 코인,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계양전기 주주들이 공동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선다.

계양전기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23일 "회사 및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법 등에서 정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횡령사건 공동대응에 나설 피해 주주들을 온라인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계양전기는 상장적격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데다, 주식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폭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회사는 횡령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의 내부회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이상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