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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통일 민간단체 대북접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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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가 신청한 북한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15남측위 학술본부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 단체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면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교류협력법 9조2항에 나와 있는 조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어떤 남북관계상황에 됐을 때 이 신고 수리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현재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또 다른 혹시 무슨 신고가 있으면, 사안별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일부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뒤부터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에서의 북측 인사 접촉의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선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일 관련 민간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학술본부의 제3국 남북 실무접촉을 불허에 대해 기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선양에서 7월 29일에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와 7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는 6·15언론본부, 8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6·15청년학생본부 등의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6·15남측위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제3국 실무접촉까지 막고 나선 것은 민간교류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6·15남측위 정인성 대변인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잘 진행돼온 민간단체의 남북교류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 학술본부는 오는 31일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하겠다며 지난 14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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