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조금서울 17.4℃
  • 구름조금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8.4℃
  • 맑음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16.9℃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정치

야당 의원, 날치기 상정 탄식

URL복사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이 기습 상정 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벽은 높았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며 야당의원들은 탄식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는 큰물 진 한강물에 빠져 사라졌고, 독재를 위한 망치가 되었다"며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는 진실을 깨뜨리는 파열음이 되었다"고 탄색했다.
천 의원은 "해가 숨어버리는 해괴한 대낮, 역사의 일식을 감행했고, 진실을 빼앗고 강탈해 시궁창에 처박아 쥐의 먹이, 모기의 밥으로 삼고 있다"면서 "독재는 진실과 정의를 먹이로 살아가다 마침내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천 의원은 "낮이 사라진 일식 날 독재의 개들은 진실을 먹어치웠다"고 토로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직권상정에 날치기가 부끄러웠는지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나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는 불법행위와 요건미달로 무산됐다"면서 "신문법과 방송법은 불법행위와 요건미달이 분명하고,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해 이는 불법행위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방송법이 부결된 것을 재투표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라며 "동일 안건을 재투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장악법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는 국민과 역사에 의해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며 "날치기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날치기 사회자', '재벌의 앞잡이', '의회민주주의 파괴자'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며,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것은 물론, 두고두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국회부의장을 비난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또한 "한나라당 독과점 국회는 재벌과 독점 신문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버렸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정치의 말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몰상식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며 "국회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정족수 미달 재투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는 논란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정에 급한 나머지 이 국회부의장은 절차를 잊은 채 통과를 시켜 정치인생의 큰 오류를 남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