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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율주행차 내일부터 본격화...요금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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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자율주행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앱(TAP!)을 이용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는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릴 예정이다.

시민들은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이후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자율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앱을 통해 시민들은 정해진 노선(운행구간) 내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자율차 노선은 2개다. '상암A01' 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순환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순환한다.

이용 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인당 요금이 아닌 자율주행차 1대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시는 2018년 국토교통부와 함께 상암동에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단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예산과 제도 등을 지원했고, 시는 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했다.

이후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DMC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차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11월29일에는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했으며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자율주행차에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자율자동차 특약도 함께 가입돼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모드 중 사고가 발생해도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적용받게 된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버스, 택시가 가입한 유상운송 특약도 함께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를 타다 사고가 나면 특약에 따라 승객들도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자율주행차에는 해당 보험이 똑같이 적용된 상황"이라며 "일반 버스나 택시처럼 생각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율차 업체와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율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탑승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탑승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남긴 승객에 대해서는 커피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향후 시는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다음달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자율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는 첫걸음"이라며 "시는 자율차 운행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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