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주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연재해(태풍, 이상저온, 집중호우, 우박 등)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농작물 총 67종 품목(사과, 배, 벼, 시설작물 등)이다. 가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1월부터 3월 4일까지,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은 2월부터 11월까지, 벼는 4월 ~ 6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 보험 가입 품목,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원예농협,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7억 3천 8백만원(시·군비)이며, 총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농가 부담액의 일부를 울주군이 지원해 농가는 총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덜고, 자연재해 대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 품목별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