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총 1조7000여억원 집행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34만9877명이다. 액수는 1조7493억9000만원이다. 전체 신청자의 84.8%다. 같은 기간 41만2745명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약정·지급이 모두 정상 진행됐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