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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안,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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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 심의위 설치…1년6개월 유예기간도
환노 전체회의·법사위 통과시 11일 본회의 처리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 못 해…"각계 의견 수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를 포함해 오늘 여섯번째 소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헌재에서 결정했듯 (노조) 전임자가 노무관리를 대신해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도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사 교섭 등의 노조사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말 한국노총(한노총)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적용 범위와 소요 비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여야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할 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적용 시점을 법령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로 잡아 유예기간도 뒀다.

타임오프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에게 11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실제 중소영세상인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경제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국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속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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