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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1%금리 1000만원 대출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12일까지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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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개사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대출 불가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자 제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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