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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유세 완화' 선회로 집값 다시 들썩일 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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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고령층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장기 거주 특별 세액 공제 도입, 1주택자 보유세 동결 등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 방안이 거론된다.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내년 3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조세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내세웠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방안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 태스크포스(TF)에서 들여다봤던 조치들이다. 우선 60세 이상 1주택자면서 전년도 종합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주택을 매각·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주택 1채 가진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특히 큰데, 이를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 공제는 1주택자가 보유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 경우 종부세액을 10% 더 깎아주는 내용이다. 대신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현재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의 최대 130%를,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이 있는데, 이를 100%로 낮춰 사실상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보유세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공시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이런 방안은 모두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를 총망라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되더라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 이후 시장이 최근 들어 간신히 안정세를 찾았는데, 투자 수요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는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주택자 중심 세 부담 완화 조치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에 거론되는 조치는 실수요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자 대부분은 대선이 끝난 뒤 차기 대통령이 어떤 세제를 펼칠지 윤곽이라도 드러난 뒤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후보가 앞다퉈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더 큰' 규제 완화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개편 구상을 내놨다.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1주택 장기 보유 저소득층·고령층 과세 이연(납부 유예)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는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 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좀 더 적극적이다. 당선돼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가동해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다주택자 몫을 포함해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도세 부담이 과도해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고 하지 않으니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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