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자리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닭발이 든 돌판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16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 2층 주점에서 닭발이 담긴 돌판을 지인 B(58)씨에게 집어던지고,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사용한 돌판의 형상 및 크기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B씨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