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하자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경 인천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