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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놓고 당정 갈등 다시 고조…기재부 "정책 일관성·신뢰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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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6∼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 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이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때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함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6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양도세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1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해주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의 중과율만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부자 감세'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실제로 '중과' 유예 기간은 지난해 7월1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약 11개월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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