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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민관협력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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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주군은 6일 군청에서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민관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지역의 병원과 학원,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여했다. e열린치과, 도란도란심리상담센터, 에임하이학원, 밀알피아노교습소, 예유림음악학원, 용인대태권스쿨, 영웅태권도, 제이유엠피스터디수학교습소, 스마트해법수학영어덕하유림학원, 화인에어테크시스템 등 10개소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 우수 협약기관 2곳(북울산로터리클럽, 온양열린문교회)에 울주군수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 후원과 협조에 감사를 전달했다.

 

울주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09년부터 민간기관 및 봉사단체 등 244개소와 협약을 체결해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후원 및 협력해오고 있다. 

 

울주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역 내 병원과 학원, 심리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자원과 개인 후원으로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망이 더욱더 촘촘해지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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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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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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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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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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