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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투명성 중요한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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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사립유치원 "직업수행 자유 침해" 헌법소원
헌재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중요한 법익"
"기록만 의무…사립유치원 운영제한 아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19년 사립유치원의 집단 반발을 부른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중요하며, 에듀파인 의무화만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이 규칙을 개정해 같은해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옛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1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법인 등 법인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세입·세출 예산 관목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지출 항목 구분이 어려워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고,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사립유치원도 공립처럼 예산의 계획과 사용을 에듀파인에 기록해 처리하게 됐다.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규칙이 시행되기 전 사립유치원과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3법을 두고 충돌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이 집단으로 개학 연기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관계자 138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월 각하된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에듀파인 도입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 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다"며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 인가를 취득한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재정·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는 교육당국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한 것일 뿐,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세출 용도를 제한하거나 소유·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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