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생활 폭로 협박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 여)씨의 유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족이 청구한 10억원대 배상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조정 절차로 연기됐다.
앞서 B씨는 2020년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허위 글을 언론사와 회사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형사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같은 해 9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