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0℃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0℃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4.3℃
  • 광주 3.0℃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2.3℃
  • 제주 8.7℃
  • 흐림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사회

수도권 오늘 전면 등교 속 코로나19 위험도 첫 발표

URL복사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
방대본, 11월 3주차 위험도 오늘 발표
가족중 확진자 있어도 접종완료 학생 등교 가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첫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위험도 주간 평가가 22일 나온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이 80% 수준이고 500명 안팎의 위중증 환자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의 결과여서 주목된다.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수도권 학교 전면 등교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방대본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1월 3주 차 코로나19 위험도 주간 평가를 발표한다.

 

주간 평가는 이전 1주(일요일~토요일) 위험도를 평가해 매주 월요일 오후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공개된다.

 

위험도 평가는 의료·방역 5개, 코로나19 발생 8개, 예방접종 4개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로 이뤄진다. 핵심 지표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현재 일평균 5000명) 대비 발생 비율,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다.

 

방대본은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앞선 11월 2주(7일~13일) 위험도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주를 가평가한 결과 전국은 '낮음' 정도의 위험도이고,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이었다"면서 "수도권은 '중간'이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시 잠정 통계상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56.0%(수도권 69.5%·비수도권 34.9%),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43.8%,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339명,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32.6%,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19.6% 등이었다.

 

21일 0시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후 일주일(14일~20일) 동안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약 63%(수도권 77%·비수도권 40%)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약 55%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약 36% 등이다.

 

당국은 집계 시점에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를 공개하는데 11월 2주 차 약 447명에서 3주 차 498명으로 50명가량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 추가접종 인원은 같은 기간 33만9000여명에서 68만9000여명으로 35만명가량 증가했다.

 

5단계 중 몇 단계로 평가할지는 해당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11월1일부터 적용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이번 주가 마지막 운영 기간(4주)이다. 오는 29일부턴 앞선 4주간의 위험도를 역시 5단계로 평가하고 위험 요인과 조치 방안 등을 공개하는 '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긴급 평가'도 가능하다. 긴급 평가 실시 요건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주간 평가 결과 위험도 '매우 높음' ▲4주간 단계 평가 결과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방대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등으로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 실시 여부를 정한다.

 

이런 가운데 22일부턴 준비 기간 3주를 마치고 수도권 지역 전면 등교가 시작된다. 비수도권은 지난 9월6일 이후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수도권 초·중학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등교를 진행해왔다.

 

교실 내 밀집도가 높아 부분 등교를 허용하기로 한 과밀 학교와 과밀 대학교는 200여곳으로 학교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통해 3분의 2까지 등교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설문 등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을 실시하거나 밀집도 3분의 2 제한, 전면등교 등을 정했다.

 

경기 지역은 과밀 대학교는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지하게 돼도 초등학생 대체학습, 중·고등학생 실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인천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개정한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수동감시로 분류돼 학교에 갈 수 있다.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와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이면 등교할 수 있다.

 

21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 중 기본 1·2차 접종 완료율은 13.4%(37만2202명)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