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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네이션, ‘제14회 앱 어워드 코리아’ 간병인매칭플랫폼부문 올해의 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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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이 제14회 앱 어워드 코리아 2021 간병인매칭플랫폼 부문 올해의 앱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앱 어워드 코리아 2021 올해의 앱’은 조선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문가와 소비자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케어네이션은 보호자와 간병인을 연결하는 개인 맞춤형 매칭 플랫폼이다. 낙후된 기존 간병 시장에 진출하여 환자와 보호자는 프로필과 후기를 확인하고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고, 간병인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간병비 예측 알고리즘, 간병인 가상 모바일 통장 등의 개발을 통해 간병인의 매칭,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전국은 물론 주말,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이용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높다.

 

‘케어네이션’ 앱은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된 ‘케어네이션 Ver.2.0’을 2022년 상반기 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서대건 케어네이션 대표는 “보호자와 간병인 각자가 서로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시스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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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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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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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