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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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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인권은 없다!



경찰은 외국인노동자 과잉대응 물의, 외국인보호소는 면회인 폭행










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폭력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이하 이주지부)’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외국인노동자 2명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연행된 외국인노동자들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일시 수용된 상태다.

한편, 이들을 면회하기 위해 방문한 성서공단노조원이 보호소 직원에게 폭행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더 하고 있다.


투쟁경력이
단속 이유?


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열린 10월26일 경찰은 비두와 자말이라는 외국인노동자 2명과 한국인노동자 1명 등 총 3명을 연행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노동자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곧 풀려났다. 경찰은 외국인노동자의 투쟁경력을 문제삼았다.

두 외국인노동자 중에 비두 씨는 이주지부 투쟁국장으로 지난해 9월,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검거돼 보호소에 수용된 바 있다. 그는
당시 21일간의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끝에 일시보호해제 조치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표면적으로는 비두 씨가 일시보호해제 기간임에도 이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강제추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말
씨의 경우는 여권나이가 12살로 기재된 반면, 실제나이는 19살로 드러나 여권위조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노동자합법화 자진신고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11월15일까지 4년 미만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취업확인서를 첨부해 합법화신고를 할 경우 단속추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년
이상 체류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기간 내에 자진출국만 하면 된다. 즉 11월15일까지는 단속추방유예기간인 셈이다.

또한 함께 연행된 한국인노동자가 곧바로 풀려난 반면, 외국인노동자만 구금했다는 점에서 경찰 및 법무부의 태도는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노동자, 경찰에 의한 폭행 주장

이날 연행된 두 외국인노동자는 경찰에 의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0월27일 밤 10시30분 경 K경찰서
형사들이 출입국관리소로 이송하는 차량에서 얼굴을 옷으로 덮어 씌워 앞을 보지 못 하게 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것.

이들은 ‘너희들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으니 묻어버리겠다’, ‘비두 너 누가 투쟁하라고 했어? 넌 나쁜 놈이니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극한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잉대응과 관련, 이주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된 이튿날 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또 다시 이송됐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측이 두 외국인노동자들의 진료를 거부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주지부는 “10월28일, 비두와 자말이 어깨와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자 보호소측이 ‘돈을 내라, 그러면 X-ray를 찍어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진료를 실질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지부는 10월29일 민중의료연합 소속 의사들과 함께 보호소를 방문, 진료를 위해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1월12일 현재까지도 두 외국인노동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성보호소
직원, 면회인 폭행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에 의한 이들 외국인노동자 면회인 폭행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31일, 이주지부 조합원 등 10여명이 면회를 요청하자 보호소측 공익요원 L씨가 면회를 시켜주지 않겠다며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대구성서공단조합원
김헌주 씨를 폭행까지 한 것.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화성보호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면회가 허용됐다. 그러나 공익요원 L씨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해주겠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된다’며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에게 욕설을 해댔다. 이에 김헌주 씨 등이 L씨에게 직책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붙었고 L씨가 김씨의 안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열쇠꾸러미를 든 손으로도 몇 차례 가격한 것.
김씨는 정신을 잃었고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코뼈가 부러져 곧바로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도 비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권사각지대 화성보호소

화성보호소측은 이 사건을 보호소와 면회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L씨와 김씨 개인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감정싸움 끝에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주지부장 서머르 타파 씨는 “보호소에 면회하러 간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 정도면 보호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주지부 교섭국장 이주현 씨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보호소 내의 인권침해는 그간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소측은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던 나이지리아인 폴 씨를 독방에 강제 수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11월5일 이주지부는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6일에는 관할서인 화성경찰서에도 사건이 접수됐다. 이주지부는 “이 기회에 보호소측의
인권침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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