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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드 코로나' 최종안 오늘 발표…1차로 전국 영업시설 제한 대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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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3차례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사적모임 인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범위 등 결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적용할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최종 발표한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함께 적용할 사적모임 인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범위 등이 결정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내용 중 방역·의료 분과 논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확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과위원회의 이행 계획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체계다.

 

이 가운데 방역·의료 분과에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기본 6주(4주 운영+2주 평가)씩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다뤘다.

 

27일 열린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대규모 집회·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친 단계적·점진적 전환한다는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다.

 

1차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제한다. 단,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선 1차 땐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 규모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 등에서의 사적 모임 시 미접종자 인원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접종자만 이용하면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등 일부 사안은 3차 위원회 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 시 접종 완료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이 늦게 시작된 40대 이하 연령층은 11월1일부터 적용되기 어려워 계도·홍보 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회·행사 등에 대해선 미접종자 포함시 99명까지, 접종자나 음성 확인자로 구성되면 499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지금도 접종 완료자 포함 시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 등 별도 인원 규정이 정해진 경우는 2차 개편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정부 안이다.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거나 위중증·사망자 급증을 비롯해 의료체계 위험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별도로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검토 기준 등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부문에선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함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확보 계획과 관련해 애초 정부가 편성한 4만명분의 10배 수준인 40만명분가량 경구용 치료제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 제시할 이행 계획 안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지원위원회 이후 추가 회의를 거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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