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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허가 백신 안 맞은 외국인 입국 불허… 11월8일 0시1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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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외국 공무원 등은 예외 
NYT , 조만간 육로 입국도 규제할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에 기반한 새로운 자국 여행 제도를 발표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백신 완전 접종이 요구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월8일부터 시민권자가 아닌 비이민 항공 여행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신 완전 접종과 백신 접종 상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 포고문을 공개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8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발효 전 출발한 비행편 항공기 승객까지는 적용이 면제된다.

 

행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허가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이 이에 해당한다.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입국자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요구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가 있을 것"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우 협소한 범위의 예외 목록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신 완전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항공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는 항공사 직원,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 유엔 본부 초청자, 나이·의학적 요건에 따라 백신 접종이 부적절한 자 등이다.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부 당국자는 "많은 경우 어린이는 아직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다"라며 "어린이에 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확보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전체 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의 경우 이번 조치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당국자는 "백신 보급이 불충분한 국가에 관해서도 특별히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10% 미만 국가에서 오는 사람도)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며 "여행 비자는 (예외 적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CDC가 수립한 공중 보건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자가 격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백신 완전 접종자도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2세 이하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편 승객은 여객기에 오르기 전 항공사에 유효한 기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다.

 

이번 포고는 대통령이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시행 시작일인 11월8일 0시1분 이전에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까지는 이 포고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육로 입국에 관해서도 지침을 부과한다.

 

미국은 당초 국무부가 설정하는 여행 금지 국가 목록을 통해 코로나19 유입에 대응해 왔다. 확산이 심각한 국가로부터의 여행을 금지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포고는 이런 기준을 백신 접종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조치를 "새로운 백신 기반의 국제 여행 체계"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두고 "WHO와 CDC가 허가한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 대부분의 미국(입국)을 봉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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