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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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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취소 소송 제기 10개월만에 1심 결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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