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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16호 공약, “광역거점의료센터 및 의료진 소송 국가완전책임로 적극 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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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대구의료인 간담회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지나친 분산으로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 후 운영 및 소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를 통한 핵심의료 붕괴 방지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보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4일 16호 공약으로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으로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난 13일 대구시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이준석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밖에도 ▲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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