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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에스에이치, 터치형 안전교육 학습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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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이치’(대표 정성호, 이하 제이에스에이치)가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터치형 안전교육 학습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콘텐츠는 ‘OX 퀴즈’ 형태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터치 형태의 시스템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읽고 OX 선택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제이에스에이치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토탈 안전 통합 솔루션 키오스크 ‘WHO’에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제이에스에이치는 안전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화재진압 시뮬레이터 등 생활 안전에 밀접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교 및 여러 기관과 관공서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이에스에이치의 토탈 안전 통합 솔루션 키오스크 ‘WHO’는 1대의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진압 교육 ▲VR 안전교육 ▲AR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한 ‘OX 퀴즈’를 추가하여 앞선 교육에 대한 복습 및 리마인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선수 학습부터 체험교육, 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는 All-in-on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이에스에이치 정성호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하며 “특히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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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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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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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