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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움트리, 2021년 ‘300만 불 수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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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식품 제조 중견기업 ㈜움트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열악한 수출 환경하에서도 수출 300만불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움트리는 일찍이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이후 국내 유력상사와의 협업과 해외 식품 박람회 참가를 통해 13년만에 전세계 40여개국 수출 300만불을 달성했다. 이는 2019년 말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출장 및 해외식품박람회 참가가 원천 봉쇄된 열악한 환경 아래 이룬 성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움트리는 1978년 창업 이후 와사비를 비롯한 천연 향신료, 프리믹스 및 각종 소스를 생산하는데 40년간 주력해오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전통식품인 고추장과 된장을 고품질로 개발 출시하여 국내외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움트리 관계자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긴 했지만 해외에선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미주 등에서 관심을 보여 전년대비 100% 가까운 수출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미국 아마존 런칭을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미래를 위한 코트라 지사화 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움트리는 2021년 말 무역의 날 행사에서 시행되는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자 선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움트리를 비롯한 많은 식품제조 기업들이 코로나 19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해외 수출에 성과를 내고 있고, 이는 든든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움트리 역시 이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해 더 많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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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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