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경북 칠곡군의 모 폐기물업체가 군위군 지역 농지에 불법으로 순환토사를 매립했다는 시사뉴스(8월 10일자)의 보도에 대해 30일 군위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농지에 매립한 흙이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순환토사라고 밝히고 이를 원상으로 복구토록 행위자와 이를 제공한 폐기물업체에 통보했다.
군은 이들이 매립한 농지가 수천 평에 이르는 데다 하천까지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밝히고 농지매립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지역의 모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체 생산한 순환토사를 반출,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이 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 2월부터 자체 생산한 순환토사를 경북 군위군 효령면의 논 2만5000㎡에 불법으로 메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매립된 토사는 25t 트럭 3500대 분량에 이르며, 이를 농지 성토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워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