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봉급 최고 67만원 인상, 일정 기준 이하 계층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소득하위 80%)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26일 발표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할 이 대책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성 아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권리 등 5대 분야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책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뿐 아니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무이자 월세 대출 제공,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병사 봉급 최고 67만원 인상(병장 기준) 등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청년특별대책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