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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2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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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권익위가 조사를 벌여온지 63일 만으로 오는같은 날 오후 2시 임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할 에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즉시 알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80명에 대한 내역을 더해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다. 앞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조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12명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 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의원 등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내사 대상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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