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연안 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조기(大潮期)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특히 이번 대조기에는 음력 7월 15일을 전후로 3일에서 4일 동안 평소 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는 ‘백중사리’*와 겹쳐 최대 9미터 이상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양경찰서장이 발하는 위험 예보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관내 파출장소 전광판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과 관광객들도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