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

평택해경, 항만 구역 불법 어로 행위 일제 단속

URL복사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 해상 불법 어로 일제 단속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항계 및 항로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에서의 어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8월 15일까지는 주요 출입항 항로, 정박지, 부두 인근 해상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치고,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제 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하여 평택당진항, 대산항 등 항만 구역에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 구역 내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항만 구역(항계 및 항로 수역)에서 어로 행위를 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낚시어선은 같은 법 제35조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항만 구역 내에서 어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어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항만 구역 안에서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