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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법 부작용 심각 …서울 전셋값 27% 폭등, 월세 비중 7%p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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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정부 의도와는 반대 결과
부부싸움 증가로 정부 비판 목소리 커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새 임대차법의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전셋값은 폭등해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의 월세 거래는 1년 전보다 약 7%포인트 늘었고, 평균 전세가는 27% 넘게 올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42%로 전년 동월(40.5%)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엔 40.4%, 2020년엔 40.5%였다.

 

서울의 월세 거래량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19년 41.8%, 2020년 41.7%였던 월세 비중은 올해 44.5%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39.1%→39.5%→41.2%로 늘었다.

 

새 임대차법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던 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데,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임대차법을 도입한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화된 후 월세 거래는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를 살펴보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 거래의 34.9%를 점했다. 2018년 8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28.1%였던 것에 비하면 7%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세를 유지하는 매물들은 가격이 크게 뛰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1834만원으로, 지난해 7월 2억5554만원보다 24.57%나 올랐다. 서울 평균 전세가는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27.16%, 경기도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31.37%나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주택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40대 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며 "3억원 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없던 저희 부부는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차법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최근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임대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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