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7.9℃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3℃
  • 흐림울산 7.7℃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8.5℃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시, 기업애로 해결 현장에서 답 찾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해결을 중점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이 경영일선에서 느끼는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결하기 위해 ‘대구시-특별지방행정기관 지역경제 협의체’ 구성·운영, ‘중소기업 협동조합 현장 간담회’ 추진,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기업 현장방문 애로해결, ‘기업애로해결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와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조달청,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경제 현안 및 기업애로 해결, 기업지원을 위한 지역역량 결집을 위해 범기관 차원의 ‘대구시-특별지방행정기관 지역경제 협의체’를 지난 3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협의체 구성 이후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장과 관련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격월로 3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차 간담회에서는 지방 우수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키로 했고, ICT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간담회에서는 지역 SW우수인력 수급 지원,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네트워킹을 확대키로 했으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3차 간담회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창업-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단계별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역 소재 국가기관, 기업지원기관과 ‘유관기관 합동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중소기업(섬유, 안경, 기계 등 대구시 주요 협동조합)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17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개최 결과, 조합별 특성에 맞는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53건 중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26건과 검토가 필요한 20건은 즉시 처리하거나, 대구시 및 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구시 기업애로 해결 전담 창구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현장방문, 온라인(대구기업애로119 홈페이지), 전용전화(803-1119), 기업애로 상담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 접수 및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에 주력해 2015년부터 1,350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95개, 2021년 상반기 52개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애로해결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모바일기반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서비스업체인 지역 벤처기업 ㈜페르소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지원정보 제공과 애로해결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모바일로도 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의 모바일기반 서비스인 ‘비즈봇’과 연계한 대구기업애로 상담톡(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법무·노무·세무·R&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9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방문 결과 심층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최한 기업애로박람회를 올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혁신성장투어’와 연계해 9월 8일, 9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의 종합애로 해결뿐만 아니라 대기업 100개 사를 초청해 지역기업과 매칭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역제품 특화 수출상담회를 동시 개최해 실질적 기업판로지원과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 유관기관, 지원기관 등이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사회

더보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킨 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