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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부, 기업 마음껏 우주개발 참여·투자하도록 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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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 회의 개최
내달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과기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부의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 과기부가 산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우주산업 육성전략안은 우주산업 역량과 발전 단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략안에는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역매칭 대응투자란 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선투자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대응해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과기부는 또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 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전략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그동안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제기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특히 계약방식 도입을 통한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우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우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수요 대비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과기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내달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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