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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기 신도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오늘 시작…'해당 지역 우선공급'에 전셋값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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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전세시장, 더욱 불안해질 전망 ...하남 1년 새 40%나 폭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사전청약 대상지역에는 전세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만큼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오늘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되고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4일부터 시작된다. 4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5일에는 해당 지역 1순위 전체 청약 신청을 받는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11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접수를 받고 8월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청약은 '사전청약.kr'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은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인천 계양(1050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 5개 신규택지의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기존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세시장도 문제다. 사전청약 지역에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사전청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평)당 아파트 전세가격이 1327만원에서 1862만원으로 무려 40.3%나 상승했다.

 

남양주시도 같은 기간 평당 854만원에서 1183만원으로 38.5% 올랐다. 고양시 역시 3.3㎡당 아파트 전세가격이 1026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29.1%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다른 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물량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지역 거주 시에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진다.

 

서울과 인천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그 외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예컨대 하남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하남교산 지역 사전청약 때 30% 우선 공급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는 만큼 하남 거주자는 3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야 당첨을 확정지을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조건 탓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약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늘었고, 그 결과 전셋값이 크게 뛴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 이어지는 올해 하반기에도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전셋값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해당지역 거주이면 청약에서도 유리한 만큼 하반기에도 이들 지역으로 전세수요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 청약 때까지 최대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2년 뒤로 예정된 본 청약 때까지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첨자들도 실제로 입주가능한 주택이 제시될 때까지는 무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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