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8일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위반업소 단속에 나서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65명을 형사입건하고, 104명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하고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찾아 야간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송 청장은 이어 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요원들을 격려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월 방역수칙위반업소를 점검해 284개 업소(1983명)을 단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