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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산업자 '대통령 편지' 주장…靑 "전형적 사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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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는 5일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 출연 인터뷰에서 '수산업자가 집에 대통령이 썼다는 편지와 선물이 있었다는데, 진짜 대통령이 보낸 건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자료 화면을 함께 보면서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 없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보이는 행태가 사기의 행태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편지도 위조한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김 씨의 대통령 특별사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장에 박 수석은 "너무 무리한 비약",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수석은 "2017년 12월30일, 2018년 신년특별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건 맞다. 그 때 사면 받은 분이 165만 명"이라면서 "그러면 165만 명이 전부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너무 무리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 인사(김씨)와 친분이 있는 청와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가'라는 앵커 질문에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 모르겠다. 장담할 순 없다"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선물 하나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을 선거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사퇴 때에 견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후 청와대의 비판 정도가 다르다는 앵커의 질문에 박 수석은 "(최 원장은) 최초로 본인이 정치를 할 의사를 비치면서, 본인 스스로 보장된 임기를 그만 둔 최초 사례"라며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그 당시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긴 했으나,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보장된 임기를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정치 목적으로 채우지 않은 사례"라면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데 왈가왈부 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특별히 우려를 표한 것으로 (두 경우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에 관해선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동의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존안 자료를 작성 못하게 하는 제한된 시스템을 갖고 검증을 하다보니 청와대가 계속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야당이 정권교체가 돼 집권하더라도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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