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직전 평택시장을 역임한 공재광 국민의힘 평택시(갑) 당협위원장(이하 공 위원장)이 최근 제기됐던 ‘평택시 정관계 인사 땅투기 의혹’ 보도 건에 대한 평택경찰서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공 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몇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며칠 전 평택경찰서로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감수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한편 저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평택도시공사 임직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 해도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 행태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들레 홀씨처럼 현장에서 진심을 알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