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후 적용…기존 사건 반드시 재배당 아냐"
"인권보호부 최선임 부장보임…우수자원 배치"
"수사권한 본질적 훼손아냐…부서간 업무분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중심으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수사환경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직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는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조사1부가 형사14부로, 조사2부가 인권보호부로 개편된다. 반부패 1·2부는 반부패·강력 1·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된다.
다만 부산에는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대형 부패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점을 감안,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또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한 지검·지청의 형사말(末)부 ▲검찰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 등으로 형사부 등 수사부서가 3원화된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른 수사 기관과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도 설치된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시행 후 수사 개시되는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사건이 반드시 재배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법무부는 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며 전국 8개 지검 인권보호부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인권보호부는 영장 심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 등을 전담한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을 넘긴 사건 검토 업무도 인권보호부의 몫이다. 최선임 부장이 보임되고 우수 자원들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직제개편과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확대 배치된다. 이들은 검찰 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일선청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안은 입법예고 당시와 같은 내용으로 초안에 포함됐던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제외됐다.
입법예고 당시 사무규정이 상위 법령을 제한하는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 등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권한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검찰청 내 각 부서간 업무분장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 만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해 상당히 이견을 많이 좁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무회의 상정 전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이르면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날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이르면 25일, 늦어도 28일께 인사를 내는 방안이 언급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