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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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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원 세금 수납…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내 공매키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이날 경찰관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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