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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항 이어 부산신항 인재참사 “신호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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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배치 등 안전사고 기본 예방 조처가 전혀 없는 인재참사
배후단지같은 관리 사각지대 사고 속수무책
정부 한 달간 전국 5대 항만 안전 특별점검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5월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서 항만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 A씨(37)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2일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업무 중 재해로 숨진 지 한 달 만에 거의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도 현장에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사고 기본 예방 조처가 전혀 없는 인재참사로 드러났다. 중장비 작업 현장에서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한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신호수가 없었다. 
사고는 컨테이너용 42톤 지게차 운전사가 하역작업 중 후진하면서 뒤쪽에 있던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부딪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배후단지 


이번 재해가 발생한 팬스타신항물류센터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창고법인으로 2012년 5월부터 부산신항 웅동지구에 들어왔다. 배후단지 물류 · 제조업체의 경우 항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해당 부지를 이용한다. 항만 관련 대책이 대형 업체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이 배후단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중소업체들이 선박 입출항 등 변수에 따라 그때그때 일용직 노동자로 채우다 보니 항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조사 결과 부산항에서만 지난 5년 동안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93명이 물류센터나 창고, 수산 같은 배후시설에서 재해 사고를 당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점심시간이든 휴식 시간이든 지게차가 이동할 때는 신호수는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온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망사고가 배후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시 반복된 안전불감증 인재참사


경남 진해경찰서 형사1팀 사건 담당자는 25일 “사고 당시 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숨진 A씨 등 피해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됐으나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웠던 것인지, 작업할 때도 신호수가 없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들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들이 작업할 때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췄는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게차 운전사 B(56)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팬스타신항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지청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독을 별도로 실시한다”며 “점검인력의 한계도 있어, 일단 점검을 해 보고 결과를 놓고 추가점검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특별점검…전국 5대 항만 23개 운영사 대상


지난 2016~2020년까지 전국 14개 국가무역항의 항만 노동자 수는 2만8032명으로 같은 기간 내 산업재해 건수가 221건으로 나타났다. 항만 자동화 등으로 노동자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산업재해 건수는 증가했으며,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 발생했다.


2018년 부산항에서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컨테이너 추락사고와 트레일러가 작업자를 치는 등 각종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2019년 1월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에 노 · 사 · 정이 참여하여 안전 관련 부서 책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올해 5월 정부는 평택항 故 이선호씨 산재 사고가 계기가 되어 전국 5대 항만(부산항 · 인천항 · 여수광양항 · 울산항 · 평택항)과 그곳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23개 운영사를 합동 점검 대상으로 정하여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배후단지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발생한 부산신항 사고는 부두에서 거리가 떨어진 컨테이너 ODCY(야적장) 에서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항만공사와 항만물류협회, 항운노동조합 등 노 · 사 · 정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항만 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발생한 항만 내 안전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부산 항만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평택항 고(故) 이선호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이어 “노동자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시행령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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