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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원 세 모녀' 살해범 96년생 김태현…얼굴 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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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공개심의위서 약 40분만에 공개하기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사회 불안 야기"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5일 공개했다. 그는 1996년생(만 24세) 김태현으로, 지난달 25일 검거 이후 11일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인력 중 4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는 개최 후 약 40분 만에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김태현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태현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도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목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해를 시도한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태현은 지난달 26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중 상태가 호전돼 지난 3일 병원에서 퇴원한 뒤 노원경찰서로 인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 퀵 서비스 기사인 척 피해자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곧이어 귀가한 큰딸 A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술,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김태현이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큰딸을 몰래 따라다녔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확보해 스토킹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태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전했다. 경찰은 이번주 후반께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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