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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박남춘표 시민안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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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동 폭력적 재개발로 시민 비판 가중
제이케이도시개발 사업 선정 후 잇단 잡음
주민들 “성실한 협상 위해 시장이 나서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남은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제이케이도시개발(JK도시개발)의 마찰도 점점 극렬해지고 있다. 또한 LH 등이 추진하던 공영개발이 아닌 최근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라는 사업에서 관련 업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JK도시개발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530억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해 개발속도에 탄력이 붙으며, JK도시개발은 오는 5월부터 사업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 내 남아있는 주민들은 “생사를 걸겠다는 각오로 철거를 저지하겠다”고 강력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의 중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총공사비 1조5천억원 규모 매머드 사업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4천989㎡를 개발해 공동주택 3천769가구와 단독주택 229가구 등 모두 3천998가구를 건설할 예정으로 주변 국유지를 같이 개발해 공원과 도로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 


현재 이곳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서울 화곡역까지 30분이 채 안걸리는 교통요지로 수도권 최후의 ‘금싸라기 땅’이다. 모든 사업인가를 마치고 법적 검토까지 마쳤다는 JK도시개발이 하루 이자 9천만 원의 금융비용을 안고도 개발에 매진하는 이유다.


2006년 처음 공식화된 효성지구 개발은 당시 사업 주체이던 효성도시개발이 지난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되며 난항을 겪게 된다. 당시 대표의 구속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후 여러차례 공매를 거쳐 2018년 사업 주체인 JK도시개발이 가져가게 된다.


JK도시개발이 추진하는 효성지구 개발은 2019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거친 후 올해 1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승인을 받았다.


토지주들이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면 JK도시개발은 전체 사업부지 98.5%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JK도시개발이 ‘5월 철거 내년 3월 분양’을 공언하는 이유다. 회사 관계자는 “월 25억원에 달하는 금융이자도 초기 브릿지론을 PF로 전환하면 문제없다”며 “분양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자신한다.


이어 그는 “4천세대로 계획된 주택공급도 6천세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은 극소수로 원만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또한 인천시와 관할 계양구청은 “법적으로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청했던 집행정지 등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 된 사항”이라 입장을 피력했다.


개발주체가 민간인 만큼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 현재 계양구청과 주민은 사업주체 선정 관련 행정소송은 올해 5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민들 “내 시체를 밟고 가라”


효성지구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뜻은 완강하다.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는 민영옥씨는 JK도시개발 직원들과의 마찰로 3일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민 조합장은 “1990년대 공원 부지에 묶여 지번도 없던 땅에 주민들이 지금의 효성동 100 일대를 가꾸어 왔다”며 “30년을 한집에서 살아온 80대 노인들이 천만 원도 안 되는 이주비로 쫓겨나고 있다” 울분을 토한다.
주민들은 JK도시개발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관되어 처벌을 받은 효성도시개발 대표의 특수관계인들이 만든 회사로 ‘애당초 법률상 예금보험공사 공매에 참석할 수 없는 곳’이라 주장한다. 


또한 JK도시개발이 50% 이상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기 위해 신탁회사로 등기가 이전된 위탁자들 15인까지 동의자 수로 포함하는 등 조작된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장한다.

 

민간개발방식…행정은 어디에?


인천 효성지구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개발이라는 점이다.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민간개발로 1조 원대 대형 사업이라는 점. 민간기업의 영리추구와 도시개발이라는 공공 이익의 접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인천시와 계양구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주민들과 JK도시개발의 마찰은 극대화 되는데 법과 행정의 뒤에 숨어 규정만 따진다면 절대 합의가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후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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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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